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9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및 별표 14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님. 2.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에서 대지로 토지형질변경된 대지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동 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기반 시설 미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1호에 열거된 토지의 취득후 사용금지, 제한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등】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