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및 별표 14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님.
2.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에서 대지로 토지형질변경된 대지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동 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기반 시설 미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1호에 열거된 토지의 취득후 사용금지, 제한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등】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