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우는 제외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님.
2. 또한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착공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기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
| [ 회 신 ] |
| 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태안읍 일원에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행위를 제한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진달하오니 본 사안이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가. 사업명칭 : ○○ 구획정리 사업
나. 사업지구 : ○○도 ○○군 ○○읍 및 ○○면 일원
다. 사업시행
(1) 1990.06.18 : 도시계획 입안 공고
(2) 1991.08.14 : 용도지역 고시
(3) 1993.07.10 :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 결정
라. 건축 제한 해당
(1) 1990.06.18~1991.12.31 :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 및 건축제한
(2) 1991.12.31 이후 :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 예정지역으로 건축제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