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8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 등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구의 영종동, 용유동이 신국제공항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1990년도 국세청장으로부터 지가급등지역(국세청고시 제90-18호, 제90-36호)으로 고시되어 1991년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오납 또는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우리구에서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련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A토지에 대하여 1990,1991,1992,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고하였고 세무서에서 1991년도 A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5억원을 부과하여 토지소유자는 자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고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및 비교표준지 선정 착오로 잘못 선정되어 동지침 제12조의 3(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ㆍ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희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에 1990,1991,1992,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1993년도에 경정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1991년도 납부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하니 1억원으로 감액되었다면 1991년도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5억원중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1억원을 차감한 금액 4억원이 선납되었으며, 또한 1993년(과세기간종료일)에도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 정산한 바 1993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에 5천만원이 환급되었다면 3억5천만원을 과세종료일 현재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간(700일)선납되었으므로 선남된 3억5천만원이 과오납금,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