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시 건설부 고시일자를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건설부 고시일자 1987.03.09일을 과세기준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서상구획정리지구내에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한 질의 여부.
가. 대상물건 : ○○시 ○○동 서상구획정리지구
나. 과세기준 : 관보 개시일자
다. 질의내용 :
(갑설) 건설부 고시일자 1987.03.09일을 과세기준으로 본다
(을설) ○○시 승인일자 1987.06.18일을 과세기준으로 본다
(병설) 창원시 공고일자 1987.06.27일을 과세기준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