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과세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시 건설부 고시일자를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건설부 고시일자 1987.03.09일을 과세기준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서상구획정리지구내에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한 질의 여부. 가. 대상물건 : ○○시 ○○동 서상구획정리지구 나. 과세기준 : 관보 개시일자 다. 질의내용 : (갑설) 건설부 고시일자 1987.03.09일을 과세기준으로 본다 (을설) ○○시 승인일자 1987.06.18일을 과세기준으로 본다 (병설) 창원시 공고일자 1987.06.27일을 과세기준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