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 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이때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과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릅니다.
개발사업착수시점은 동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동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세무서장이 개발사업의 시점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사업의 부과시점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대상 물건 및 소유자
○ 물건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외 32필지(전16,558.2㎡, 임야3,944㎡)
○ 소유자 : (주) ○○레저타운 대표 정○○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
○ 유원지 시설지구 편입일 : 1976.04.26
○ ○○시 도시계획사업(유원지)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 1976.10.27
○ 토지취득일 : 1980.06.07~1987.12.23
○ ○○호텔 입구의 맞은편에 위치한 토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야 (잡종지) 상태임.
다. 질의내용
○ 개요 : 1) ○○시 ○○구 ○○동 및 ○○동 일원 소재한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6.10.27 ○○도시계획사업(유원지)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별첨 1호 참조)를 득하고 1992.05.30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과 동 사업변경허가 (별첨 2호 참조)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또한 ○○유원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별첨 3호 참조)의 내용과 같이 ○○시 ○○구 ○○동 ○○번지외 32필지, ○○시 ○○구 ○○동 ○○번지는 ○○유원지 시설지구내 토지로 실시계획인가 기간은 1976.10.27부터 수차례 연장하여 1994.12.30 까지 준공허가 받은 토지임
2) 쟁점 물건인 ○○시 ○○구 ○○동 ○○번지외 32필지, ○○시 ○○구 ○○동 ○○번지는 1987.02.05. ○○위원회의 재결서(별첨4-3호), 1987.05.30 ○○시 ○○위원회의 재결서(별첨4-2호), 1987.06.26 ○○시 ○○위원회 재결서(별첨4-1호)에 의거 토지수용하고 1980.06.07~1987.12.31 사이에 (주) ○○레저타운에 소유권 이전된 토지임.
3) ○○시 ○○구 ○○동 ○○번지외 32필지, ○○시 ○○구 ○○동 ○○번지는 1976.10.27 ○○도시계획(유원지)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유원지 조성토지로 1994.12.30 사업준공 완료되면 사업준공 완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되어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사업착수 시점부터 개발완료 시점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착수시점은
(갑설)
- ○○시 도시계획 사업(유원지)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된 1976.10.27일
(을설)
-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병설)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서를 신청하여 사업시행 인ㆍ허가를 받는날 및 유원지시설 사업에 착수한날
| 사업명 | 부과대상토지 | 개발부담금 |
| 부동산표시 | 면적(㎡) | 부과기간 | 부과금액 |
| ○○관광호텔 |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 3354.66 | 1988.05.17~1990.10.18 | 115,796,000 |
| ○○관광호텔 부설주차장 | ○○시 ○○구 ○○동 ○○번지외 14필지 | 3821.6 | 1988.05.10~1991.09.19 | 25,461,000 |
| ○○골프연습장 | ○○시 ○○구 ○○동 ○○번지외 12필지 | 13.173 | 1976.10.27~1992.11.10 | 139,116,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