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업무집행 문제점 가항의 경우는 재이46320-2692, 1993.08.30 토지초과이득세법령 해석 및 세부집행지침 제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나항(1)의 경우는 기회신하 재이46320-3269, 1993.09.28 “체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산정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나항(2)의 경우는 기회신한 재이46014-3218, 1993.09.27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320-3269, 1993.09.28
※ 재이46014-3218, 1993.09.27
※ 재이46320-2692, 1993.08.30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