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회신] 1. 업무집행 문제점 가항의 경우는 재이46320-2692, 1993.08.30 토지초과이득세법령 해석 및 세부집행지침 제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나항(1)의 경우는 기회신하 재이46320-3269, 1993.09.28 “체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산정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나항(2)의 경우는 기회신한 재이46014-3218, 1993.09.27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320-3269, 1993.09.28 ※ 재이46014-3218, 1993.09.27 ※ 재이46320-2692, 1993.08.30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