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묘지와 금양임야 및 묘토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묘지와 호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 평 한도) 및 묘토인 농지(600 평 한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 평 한도) 및 묘토인 농지(600 평 한도) 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오년전 직할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후대에 걸쳐 약 삼백여년 동안 전혀 다른곳으로 이거한 사실도 없이 오직 땅만을 지키고 살아온 56세된 전형적인 농부입니다. ○ 직할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여러가지로 문제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헌데 직할시로 편입된 후로는 각종 세금이며 모든 여건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도심 한복판의 시민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니 변두리중의 변두리인 사골에 직할시민의 경우 정말 피곤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 헌데 업치는데 덥치는 격으로 토지초과 이득세라는 상상도 할수 없는 세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토지초과 이득세 3,000만원을 야 한다고 하는 땅은 십대에 걸쳐 옛 선영님들이 모셔있는 임야 두필지 1,300평과 위토답으로는 논660평입니다. ○ 시로 편입시켜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거지로 만들어 놓고 땅값 상승을 멋대로 올려 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 세금을 못낼경우 땅으로 빼앗아 간다고 하는데 과연 민주와 복지국가라는 이땅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부동산 투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팔라야 팔수도 없고 살라야 살 사람도 없는 땅이요 가격도 너무나 저렴한 땅이며 더군다나 도시개발 하고는 엄두도 못낼 땅 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 전국적으로 본인처럼 비통한 억울함을 호소 하는 사람들이 많을진데 법 집행 이전에 흑과 백을 분명히 가려 주십사 하는 절규이오니 많이 양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