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2. 그리고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 1필지의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호에 사는 김○○라는 52세의 가장입니다. 본인은 일찍이 고향 ○○도 ○○에서 가난한 농가의 셋째아들로 태어나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생계가 막연하여 30여년전에 낯설고 물설은 ○○로 풍운의 꿈을 안고 금의환향 하겠다고 올라왔건만 배운것이 있나, 아는 사람이 있나 때로는 청소부로 노점 행상으로 공사판의 막노동으로 근근히 어린 4남매를 키우며 성실하게 양심의 저주 받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은 오년전 부터 지병인 결핵과 당뇨의 악화로 아무일도 못하고 본인의 집사람이 이곳 노른자 시장 부근의 노점에서 야채와 호떡 장사를 하면서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나는 눈물과 굶주림 속에서 한푼씩 모아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면서 1989년 12월경 ○○시 ○○구 ○○동 ○○번지 전 90㎡와 ○○시 ○○구 ○○동 ○○번지 대지 107㎡를 취득 하였든바 이번의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 고지서가 발부되어 본인으로서는 팔백오십여만원의 세액에 앞길이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대지 25평, 건평 30.5평 인대 이것마저 빚에 쪼달리어 방 2칸에 여섯식구가 겨우 은신하고 있사온대 이 집을 처분하고 금년 12월말까지는 ○○에 집을 지어 이사할 계획이오니 이번 한번만 과세를 보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초토세의 근본 취지를 부동산 투기와 토지 과다 보유와 지가의 안정을 기하기위한 것이온줄 사료되오나 저희 서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선처를 바라면서 앞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가일층 최선을 다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