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2.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구분 | 공부상지목 | 과세대상면적 (㎡) | 과세기간 종료일지가 | 과세기간 개시일지가 | 정상지가상승율 | 정상지가상승분 | 토지초과 이득세 | 세액산출 | 대지소유자 | 건축물 |
| 소유 | 면적 |
| | 대지 | 479 | 61,312,000 | 17,244,000 | 44.53 | 7,678,753 | 36,389,247 | 18,194,624 | 유○○ | 조○○ | 41.55 |
- 대지위치 : ○○도 ○○시 ○○동 ○○번지상
- 지역구분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1971년 12월 29일)
○ 상기지번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건축물대장상에 41.55㎡의 건축물이 있으나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유로 임대용 토지로 되어 있으며 유휴토지 이기 때문에 대지 전체면적에 대한 토지 초과 이득세가 부과 된다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위내용에서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대지 전체 면적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으며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도시계획이외 지역에서는 건축면적에 대한 7배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않고 있으나 위토지는 건물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은 대지이나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토지 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 토지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