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택신축 가능토지 포함) 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됨.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됨.(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1)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2)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된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도에 ○○도 ○○시 ○○번지에 149㎡ 동 ○○번지에 60㎡ 합계 20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중 1987년도 ○○시도시계획 1종미관지구로 지정되어 300㎡미만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던중 금번 초토세 과세 대상 토지서를 받고 다음사항을 진정합니다.
가. 07월 19일 ○○세무서와 ○○시청에 심사청구 [초토세법 시행령 부칙 3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에 담당공무원은 “국세심판사례집”을 보면서 미관지구에 대한 유사사례를 적용하면 면세조치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에 사례집을 보니 1종미관지구에 있어서 300㎡미만의 토지에 건축규제가 있으나... 옆의 토지의 매입을 하거나 이웃과 공동건축도 할 수 있으니... 운운의 이유로 청구기각한 예가 있으나 본건의 경우는 옆에 공대지도 없고 건축물이 다 들어선 자투리땅이라 그 사례와 유사성이 없다고하니 담당공무원은 자투리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개인의견으로는 민원인과 같은 심정이나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나. 당국에 의해 규제된 재산권에 대해서 보상은커녕 건축하지 못한 원인이 미관지구로 묶인것에 있건만 그 책임이 마치 지주에게 있는것으로 전가하여 유휴지로 인정하고 이에 무거운 초토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함을 당국이 추구하는 이상과 실현하려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문제 해결책은 없고, 법규가 미비해서, 사무기관의 지시가 없어, 재량권이 없어 타기관의 소관사항이다 등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며 핵심된 문제된 답변할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선량한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을 시달하여 일선 창구의 직원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구의 3년간 지가 상승은 평균 130%라고 듣고 있습니다. 본인의 토지 63평(1987년부터 1종미관지구지정)에 대해서 1990년도 지가가 211,508,000원에서 1992년도지가 380,380,000원으로 결정 179.58% 인상되었다고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59,983,000원에서 75,683,000원으로 126% 인상되었습니다. 지가와 과표의 취급은 당국에서 정한것인데 지가는 79.58% 과표는 26% 상승 아무리 결정하는 절차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고 하나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두가지 수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더구나 1992년도는 전국적으로 지가가 하락하였는데 초토세의 기준지가만 올렸습니까? 미관지구로 묶인 규제된 토지에 감보율(감가상각)의 적용도 없이 토지의 이용상태 현황파악도 없이 안이하게 인근 표준토지 몇필지를 시가 산정하여 이에 일률적용 평균치로 과세 근거로 삼는다는 담당공무원의 설명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리적이고 선량한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조세행정 그리고 운영의 공정성등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시급함을 진정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