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토지의 취득 후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자세한 답변은 하지 못하나, 토지의 취득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저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법 시행령 제 23조 1호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은 1989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0년도에 본인의 토지가 산업기지 개발지구로 고시되어 본인은 동토지에 건축물의 신축등이 금지됨으로 이는 동법시행령 제23조 1호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고 판단되는데 귀청의 견해를 주시고 본인의 판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범위가 정하여 지지 않음으로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도 당연히 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만일 관계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근거를 사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