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및 재촌ㆍ자경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탄원인] - 성명 : 김○○ -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 주민등록번호 : ○○○○○○-○○○○○○○ [탄원취지] 가. 토지초과이득세 4,577,839원을 낮추어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1) 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일을 토지매매시 현금이득이 발생한 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내용] 가. 탄원인은 1975년 05월 31일 전역한 25년6개월 동안의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중령이며 국가유공자 입니다. 탄원인은 현재정부에 깊은 신뢰를 갖고있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정부정책에도 적극찬성합니다.(참고 2) 나.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세금정책이 그취지와는 다르게 탄원인과 같은 서민들을 더욱힘들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의 농지 취득경위 탄원인은 전역이후 서울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오랜 시골생활때문에 서울생활의 적응이 힘들어 1981년당시 ○○군 ○○면 ○○리 ○○번지(현재 ○○시 ○○구 ○○동 ○○번지)의 땅을 구입하여 여건이 허락하면 집을 짓고자 기다리고 있다, 금법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밝힐수 있는것은 땅을 구입한지 13년이 되었고, 이는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참고 3) 라. 타원인은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재정능력이 없습니다. - 탄원인은 위주소에서 1991년 10월 28일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31평, 싯가 7000만원, ○○은행에 근저당 설정) (참고 4) - 탄원인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49,460원을 납부하는 정도의 재산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참고 5) - 타원인 가정의 월총수입은 탄원인의 연금 1,220,000원이 전부입니다.(참고 6) - 탄원인의 연금으로 탄원인과, 처, 딸, 큰아들과 며느리 손녀2명으로 부양되는 가족은 7명입니다. 큰아들 식구는 큰아들이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탄원인이 전세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 탄원인이 궁색한 모습은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이같은 가정형편에서 오백만원대의 현금은 만질수도 없는 돈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내보려해도 융자도 막혀 언제 융자가 될지도 모른다는게 은행담당자의 말이고, 그것도 거래가 있는 고객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탄원인은 거래할 현금이 없어 거래은행도 없습니다. 시골생활이고 뭐고 다포기하고 땅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바. 이제 탄원인에게는 두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첫째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국가에서 땅을 강제처분하여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과, - 둘째는 세금을 내기위하여 사채를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탄원은 이자를 물기가 힘들어 첫번째 경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탄원취지에서와 같이 세금납부 시기를 조정하여 정책취지에 맞는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탄원인이 현재 세금납부 능력에 여부에 대해 실사를 해서라도 탄원인 뿐 아니라 탄원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