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재지에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유휴토지 등을 과세됨.
전 문
[회신]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