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ㆍ자경 하는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재촌요건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아니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도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 ○○구 ○○동 ○○번지에 답(자연녹지) 3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토초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본서신을 관할지방국세청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일부특정지역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본청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 토초세 대상농지는 자신이 경작하고 있지 않거나 경작을 하지 않고 유휴상태로 있는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 ○○구에서는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대단위 도시임에도 소유자 거주지가 ○○시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지역 거주자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1987.12월부터 ○○시 변두리지역인 ○○구 ○○동 ○○번지에 답을 소유하고 있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인근 ○○번지에는 자경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유휴지 상태로 있는데도 소유자가 ○○시 ○○구(도심지역으로 실제자경이 불가능한 거리임)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또한 1987년 당시 동 ○○번지 답을 매입하면서 그중에서 일부(○○번지)는 본인이, 다른일부(○○번지)는 ○○시 도심권인 ○○구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분할하여 매입하였던 것이며 등기부상으로만 분할되어 있을 뿐 사실상 분할된 경계선도 논뚝도 없기 때문에 구분하여 관리(경작)할수도 없으며, 현재 자경은 물론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번지에는 역시 과세대상에서 제되었습니다. ○ 사실상 이지역은 1988년부터 ○○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그전에도 ○○도 ○○군 관할이였던바 ○○시내 도심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곳까지 와서 자경을 한다는 것은 50km이내 거리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 특히 ○○번지(본인소유)와 ○○번지는 동일번지를 분할하였기 때문에 구입시기 경작문제등 모든것이 동일한 조건인데도 ○○시 거주만을 이유로 차등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였던바 담당직원은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주어진 행정력으로 현지확인 사실확인등은 할 수 없는 형편임으로 컴퓨터로 ○○시 거주(20km거리이내)여부를 확인하여 과세대상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번지와 ○○번지 뿐만아니라 ○○시 거주(50km)자는 전원 제외되었다고 하면서 본인의 경우도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제외될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과세대상 결정은 국민(납세자)에게 막대한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데 행정형편상 어렵다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처리된다면 국민들은 이에 불평을 갖게 되고 조세 저항이 생기게 될것입니다. 토초세제도가 문제점이 많아 논란의대상은 되고 있으나 일단 법으로 제정되어 존속하는한 국민은 이에 응해야하며 당국에서는 법의취지에 따라 법테두리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모순됨이 없이 공정하게 처리될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건의 하는 바입니다. ○ 끝으로 다음사상을 문의합니다. 가. 직할시이상 도심지역 농지에 대한 토초세과세대상이 자경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시(20km거리이내)에 거주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외된다면 본인의 경우에도 ○○시로 거주지를 이전만 하면 해당 될수 있는지 여부. 나. 위 지역(답)일대는 현재 주변환경여건상 송배수가 제대로 잘안되어 정상적인 경작이 어렵기 때문에 경작을 하게 된다면 수확보다도 경작비용이 더 지출되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 여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