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진정내용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12.31일 현재의 귀 소유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질의 및 진정인은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고 진정인이 기히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 1991.06.28.자로 경기도 ○○시 ○○동 ○○소재 대지 272.4평방미터를 매수한후 등 대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993.11.25.준공을 필한바 있으나 가옥을 신축하던 같은해 1993.11.01.부로 ○○세무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목으로 금5,887,770원을 부과하여 법에 대해 무지한 진정인으로서는 당연히 납부하여야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진정인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이후 알게된 바로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게되었고 이의를 신청하여 법적인 투쟁을하는 납세자들은 보호를 받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결국 순순히 의무만을 이행한납세자들은 손해를 보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난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에 대해 사정을 관계당국에 요구하여 보았으나 구제방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국민만이 손해를 본다는 확실한 체험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여 알게된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질의하오니 명백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나대지 (빈토지) 를 1991년도에 매입하여 매입한 대지상에 1993년까지 건물을 건축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으나 보도내용대로 1991년도에 대지를 매수한후 1993년까지 신축한자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금이 면제되는지의 여부.
○ 질의및진정인의 경우는 1991년도에 토지를 매입한후 주택신축을 위해 1992.12.07자로 건축설계를 의뢰하였으나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공사착공이 1993.조에 이루어져 같은해 공사준공을 필한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진정인의 경우는 토지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처음부터 주택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고 단지 주택신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만을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고 법에 무지한 진정인으로서는 법이 정당한것으로만 믿고 세금을 성실납부한 결과 실제상 재산상 피해를 입은결과가 된것으로서 제2항의 질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언론보도 내용대로라면 진정인 기히 납후난 토지초과이득세금의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