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진 바에 따라 조사 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 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1990.01.01고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임으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른 경우로써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산정에 관하여 기 질의회신한 내용을 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45,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 토지를 사업시행일 이후에 취득하여 보유중 환지 받았을 경우 토지초가이득세 계산시 개시일 지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 구획정리사업시행일 : 1988.10.15
- 토지취득일 : 1989.08.05
- 면적 : 500평방미터
- 1990.01.01 지가 : 150,000원 (M)
- 환지 공고일 : 1차 : 1989.09.22
2차 : 1989.10.16
- 환지공고대상면적(브럭지정면적) : 300평방미터
- 환지확정일 : 1993.05.31
아 래
(갑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과세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토지면적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면적 단위당 지가이므로 본건 개시일 지가산출은
500(당초 취득면적) × 150,000원이다.
(을설)
당초 취득면적에 관계없이 환지공고면적 × 개시일지가이므로
300(환지공고면적) × 15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