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임대용 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체 임대용 토지중 일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 싸인 2개의 인접필지가 필지구분 없이 자동차운전학원과 공장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을때 건물부속토지 기준면적계산방법으로 아래 갑설과 을설중 어떤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토지현황)
○ 붙임의 도면과 같이 구로동 ○○번지와 ○○번지는 인접필지로 하나의 울타리안에 필지구분 없이 사용되며 일반건축물 및 삼십여개의 업증이 다른 공장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도로편입 예정지와 울타리 밖의 짜투리 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기 두필지에 걸쳐 자동차운전학원으로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과세방법:갑설)
- 위의 건물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공장용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비교계산시 상기 2필지를 합하여 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부분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함이 타당함.(이때 공장용 부속토지는 그 업종별로 구분계산해야 하는지 일반건축물부속토지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지도 회신 하여 주십시오)
(과세방법:을설)
- 자동차운전면허학원용 토지는 첫째,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자가 다르고 둘째, 지상건축물 용도와 자동차운전면허학원용 토지용도가 각각 다르므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용 토지전체를 임대용토지를 과세하여야 함.
나. 상기 가설건축물을 1988.09.24부터 설치하여 3년간의 존치기간을 정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3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공장건축물로 임대하고 있으며 붙임의 가설건축물 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과 지방세 예규집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관할 구청에서는
건축법 제15조 제1항
에 의거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는바 동 가설건축물이 토초세법 제11조 제3항의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