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ㆍ후 소유자간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한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ㆍ후소유자간에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부담신고서”를 전ㆍ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0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구 ○○동 ○○번지 대지 358㎡을 공유로 소유하고 잇습니다. 서울시 ○○구 ○○동 ○○번지 박○○(지분)으로부터 1991년 06월 03일 179㎡을 초과이득세에 대한 약정을 맺고 매입하여 현재까지 오던중 지난 07일.12일 초과이득세에 대한 예정통지을 받고 공동부담을 협의하였으나 박○○씨는 매도당시 양도소득세을 700만원을 납부하였으니 초과이득세는 낼수 없다는 것입니다.
○ 제가 매입한 1991년 06월 03일 이후에 대한 세금은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박○○씨의 초과이득분에 대한 세금은 박○○씨가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을 받고 또 초과이득세을 납부해야 한다면 과세에 평형을 이룰수 없다고 진정합니다. 등기부사본 토지대장 사본을 예정통지서와 동봉하오니 참고하시어 이번엔 이중납부가 되지 않고 본인은 매입일로부터 환산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진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