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 전체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이46014-2160(1995.08.28)호의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당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4로 1992.12.31 개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89년 12월 31일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이46014-2160, 1995.08.28
1. 질의내용 요약
○ 나대지에 집을 지어서 유휴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금액이 토지의 금액에 비추어서라도 기준치 이상으로 되어야한다고 예전에는 그리했는데, 이후 법이 개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 당초 준공 때는 그 건물 대 토지가 기준에 충족되었으나, 뒤에 가서 토지 기준가와 땅의 기준가 산정에 기초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 각각이 따로 변화되어 어떤 경우에는 뒤에 가서는 건물을 지어서 당초에서 유휴지가 아니나 뒤에 가서는 되는 수가 있는지 여부. 그러면 토초세 시행 이전 건물도 그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
※ 재이46014-2160, 1995.08.28
귀질의1과 질의3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창고용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그 필지 전체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다만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 취득후 과세기사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귀 질의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기사표준액을 말하며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중 토지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88.12.31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77.1.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같은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90.5.1)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취득가액(환산한 가액)=90.8.30고시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