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규정에 의해 결정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주시 소재 토지 352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1993년 12월경 초토세에 해당되어 21,000,000원의 초토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나. 즉시 초토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수개월에 연체 결과 분납하였으므로 연체료 (가산금) 약 15%인 3,000,000여만원을 초과하여 24,000,000원을 완납하였음.
다. 신청인은 1994년 즉시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1995년에 양도소득세가 나왔음.
라. 양도소득세중 초토세 전년도에 낸 세금을 100% 공제하여 부과 고지되었습니다.
마. 핵심점인 사안은 당초 산출된 21,000,000원만 공제되고 가산금의 지급된 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았음.
바. 문제는 가산금 15%을 국가에서 불로소득으로 챙기는지 아니면 세무서직원이 사무착오로 잘못 산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바 초토세 가산금에 대한 의문점을 납세자에게 전액 공제해 주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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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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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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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