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귀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 토지 830㎡의 대부분이 공공용지 (도로편입 551㎡, 철도부지 195㎡ 계746㎡)로 됨에 따라 가치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불가능한 84㎡의 짜투리 땅이 되어 버린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