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4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회신]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 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2. 따라서 관련으로 보내주신 민원서류는 경기도 광명시장에 이송토록 조치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 ○ 상기 지번땅을 ○○공사로부터 양인이 3년 년부로 구입하였던바, (1988년도)목적은 여관숙박업을 지으려고 하였던바, 정부시책에 묶여 숙박및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2년간 묶여 건축을 못하였습니다. ○ 또한 옆 ○○경찰서담과 접하여 산업위락시설로서는 부적합한 땅이 되어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평당6,000,000워넌에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으나 통거래가 없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공시지가는 평당 7,270,000원으로 터무니 없는 상승으로 올려놓고 거기에 환산해서 초토세를 140,000,000원을 내라고 예고장을 받은바,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