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전 문
[회신]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 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2. 따라서 관련으로 보내주신 민원서류는 경상북도 울산시 남구청장에 이송토록 조치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울산시 ○○구 ○○동 임야 ○○번지 면적 9,849,9㎡ 는 자연녹지 지역내 토지로서 지가상승요인이 없음에도
○ 1990.01.01 지가 8,000원/㎡ 대비 1993.01.01 지가가 15,000원/㎡ 으로 지가 상승률이 87.5%로서 과다 상승하여
○ 토지초과이득세가 16,930,008원이 예정통지 되었으니 지가를 조정하여 달라는 사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