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 하락시 감액경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7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 할 수는 없음.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유휴토지의 과다보유심리를 억제하고 양도를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입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 할 수는 없음.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유휴토지의 과다보유심리를 억제하고 양도를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입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