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시행중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정지처분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는 붙임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46320-1812, 1994.07.04
※ 토재58323-421, 1994.07.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1) 1990.07.16 공원 조성사업 시행허가 (1차사업, 2차사업) : 별첨1
2) 1991.05.29 위 공원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라는 건설부 장관 영의 회신 : 별첨2
3) 1993.12.29 ○○ 구청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질의 : 별첨3
4) 1993.12.30 1993.06.30까지 1차사업 완료 되었으나 당초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1993.06.30일 동 사업 정지처분 하였으며 동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는 ○○구청의 회신(1차사업인 골프장은 사업운영 중에 있음)
나. 토초세 부과여부에 대한 양설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 본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1993.11.02 ○○시 행정 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공시지가가 취소된 후 1994.05 ○○구청의 재결정 통보에 의해 당서에서 토초세의 재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생겨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