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용도 : 전)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용도 : 전)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원이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경우 그 효력은 당해사건 당사자에 대하여만 기속되며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는 유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으로 기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익법인(장학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용도: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정당한 것이라면 그 근거
※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장학금 지급)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2]
무상으로 임대해준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과 관련하여서의 정당성 여부 및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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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