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신청 및 물납청구의 거부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1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과 동법 제34조의7에 의거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는 1990.04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1차,2차를 납부를 하고 마지막 3차분으로 1994.12.31까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약 5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 한편 상기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1991년 예정과세되어 약 5억정도 예정납부한바 있으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결정때 약 13억원중 기예정납부세액 5억을 공제한 약 8억정도가 과세될 예정이므로 토초세를 물납코져 합니다. ○ 그런데 위 증여받은 토지로써 금번 토초세 과세대상이된 물납할 토지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격이 약 13억원정도 되는데 위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된 3차년도 약5억원 및 토초세 정기결정예정액 8억원 계 약13억원을 상기 토지로 물납코져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고 참고로 증여세 과세자와 토초세 과세지 관할세무서가 서로 다릅니다. 또한 상기 물납할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