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학교법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귀 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
전 문
[회신]
귀 학교법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귀 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동법령에 따라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
따라서 귀 진정내용은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상기학교법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후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고충민원으로 기 부과된 토초세를 직권취소해 달라는 탄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