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가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가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 상속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할 사안인 바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구청 관내 ○○공원 ○○지구는
자연공원법 제21조
의 2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 및 기본설계 공고를 하고 관계인들의 열람까지 마쳤으나, ○○ 재정 형편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 1일평균 5만명이 이용하는 본 중심사지구의 악화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학 위하여 동 기본계획의 일부 주차장 시설지구내의 농지(답 3,129㎡)를 같은 마을거주 자경하는 농민의 부지사용승낙을 득하여 지방비 년50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면서 세석으로 포장한 간이주차장을 설치하고 1992.09.01부터 누구나 사용하는 공용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며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인 바
다. 금번 ○○세무서로부터 전 가, 나항과 같이 동구청장이 임대설치하여 시민에게 무료개방하는 동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1993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법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
본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면 주차장용 토지로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으나 동조동항 제13호에 의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