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6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여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등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회신] 위 민원은 동일한 내용을 재차 제출하신 것으로 우리청이 기질의 회신(국세청 재이 46320-950, ’99. 5.17)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을 이미 여러번 언급하여 생략하겠으며,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를 징수 또는 채권을 보전토록 되어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이46320-950, 1999.5.17 가. 귀의견 1. 본 토지가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고 토지가 다소의 이득이 있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에 대하여 (1)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 | [ 회 신 ] | | 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나. 귀의견 2. 무허가 건물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달시 과세하는 것이 더 큰 위법을 인정하여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인정되는 무허가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귀의견 3. 녹지지역도 농지인가, 그 일대는 무허가 건물밀집지역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닌데 어디에서 재촌자경 하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녹지지역내의 전은 건축행위 등은 제한되나 영농하는 데는 규제가 없으므로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이46320-950, 1999.5.17 가. 귀의견 1. 본 토지가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고 토지가 다소의 이득이 있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에 대하여 (1)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나. 귀의견 2. 무허가 건물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달시 과세하는 것이 더 큰 위법을 인정하여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인정되는 무허가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귀의견 3. 녹지지역도 농지인가, 그 일대는 무허가 건물밀집지역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닌데 어디에서 재촌자경 하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녹지지역내의 전은 건축행위 등은 제한되나 영농하는 데는 규제가 없으므로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