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경정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6
보유중인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후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락한 지가에 의해 변경하는 것)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보유중인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른 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유휴토지의 과다보유심리를 억제하고 양도를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유하는 ○○군 ○○면 ○○리 ○○번지의 토지는 ㎡당 개별공시지가가 ’90년 13,000원, ’93년 138,000원이며 나지(잡종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이며, 그후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락한 지가에 의해 변경하는 것)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된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여도 기과세된 세금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징수와 채권보전을 위하여 재산의 압류ㆍ공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압류하게 된 것입니다. 위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청(세무서)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보유중인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후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락한 지가에 의해 변경하는 것)할 수는 없는 것임. 토지초과이득세는 보유중인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른 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유휴토지의 과다보유심리를 억제하고 양도를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유하는 ○○군 ○○면 ○○리 ○○번지의 토지는 ㎡당 개별공시지가가 ’90년 13,000원, ’93년 138,000원이며 나지(잡종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이며, 그후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락한 지가에 의해 변경하는 것)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된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여도 기과세된 세금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징수와 채권보전을 위하여 재산의 압류ㆍ공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압류하게 된 것입니다. 위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청(세무서)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