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소유 골프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시행 당시(1990.01.01)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882호 1989.12.30 제정) 제4항에 따라 주업 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법인의 골프장 용지에 대한 주업 판정에 있어 갑설과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아래 법인의 주업은 경마장등 운영업이다.
나. 을설 : 아래 법인의 주업은 경마장 운영업, 골프장업이다.
아 래
가. 사업장 : ○○시 ○○동 ○○
나. 법인명 : ○○
다. 대표자 : ○○○
라. 업종 : 써비스. 경마. 승마. 골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