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의 토초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1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가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봄.
[회신] 1.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광업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가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봄. 2. 이 경우 “광업용 토지”라 함은 광물의 탐사, 광산개발, 시굴, 채굴 및 추출활동과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 체질, 선별, 부유, 용해, 원유토핑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활동 등을 위한 사업용 토지를 말함. 단, 광업 및 채굴활동과 결합하여 수행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외됨. 3. 따라서 귀서의 질의대상 토지가 광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질의 건 토지내용 | (1) ○○시 ○○동 ○○번지 전 3,250㎡ | | | 광업용 토지 해당 (석회석광) | | | | (2) 위 동소 ○○번지 대 2,949㎡ | | | | | | (3) 위 동소 ○○번지 전 3,074㎡ | | 일부 진입도로로 사용 | | | [질의 내용]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1호 의 광업용 토지 기준 면적 : 석회석광 80만㎡ 나. 국세청 회신(법인 22601-1188, 1989.03.31)에 의한 광업용 토지 범위 -> 기준 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사무실과 광업에 부수되는 선광, 파쇄 등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의 야적장등을 포함하여 적용함. (3) 위 토지내용 중 (3)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에 인접하여 있으나, 일부만 도로로 사용하던 바, 이 토지가 상기의 광업용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광업법 제47조 【채광계획의 인가】 ○ 광업법 제47조의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