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의해 판정하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호에 의하며,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함.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3.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중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 [ 회 신 ] |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4.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증빙을 참고로 토지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초과이득세 법령 해석 및 세부집행 지침(1993.08.27)』26호(P90~P98)를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토지현황] ○ 사업명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구역 : ○○도 ○○군 ○○읍 ○○, ○○ 일원 ○ 사업시행인가일 : 1989년 03월 25일 ○ 환지계획(예정지지정) 인가일 : 1989년 12월 19일 ○ 공사완료공고일 : 1992년 08월 07일 ○ 공사완료수리통보일 : 1992년 12월 17일 ○ 환지처분인가일 : 1993년 03월 04일 1989.03.25 1989.12.19 1992.08.07 1992.12.17 1993.03.04 ───┼──────┼──────┼───────┼────────┼─── 사업시행 환지계획 공사완료 공사완료 환지처분 인가일 (예정지지정) 공고일 수리통보일 인가일 인가일 (등기일) [질의내용]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지 여부. (1) 1992년 08월 07일 공사완료공고일(신문공고일) (2) 1992년 12월 17일 공사완료수리통보일 (3) 1993년 03월 04일 환지처분인가일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