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판단시 시지역의 임야에 특별시,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3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의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 중 시지역의 임야라 함은 특별시와 직할시의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의 임야임.
[회신] 1993.08.27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의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 중 「시지역의 임야」라 함은 특별시와 직할시의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의 임야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1993.08.27 신설한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 규정한 내용중 「시지역의 임야」에 특별시와 직할시의 지역에 있는 임야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16호 법률 제4177호(1989.12.30) 토초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