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9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함.
[회신]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합니다. 상세내용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함.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