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함.
전 문
[회신]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합니다.
상세내용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함.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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