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위헌무효로서 폐지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9년 10월중 TV방송 보도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이며, 참고로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토지는 121,866필지 178㎢이고, 과세대상으로서 면제 받은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귀 질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위헌무효로서 폐지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9년 10월중 TV방송 보도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이며, 참고로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토지는 121,866필지 178㎢이고, 과세대상으로서 면제 받은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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