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판정시 토지가액의 적용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6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 년이 경과되었으나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확정신고시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에 대한 100/7이상의 적용시 토지가액은 개신년도 1991년도 공시지가인지 말년도인 1992년도 공시지가인지 여부 (1) 갑설 : 개신년도인 19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을설 : 마지막 년도인 1992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나. 1990.01.01이전부터 부친명의 토지에 아들명의로 주차장영업허가를 득하여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정의 다른 조건을 갖춘다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토지로 보는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셉버 시행령 제20조 7항 2호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시이상 지역의 주차장업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써 개업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주차전용건물과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시설없는 나대지 상태 주차장임)에도 주차장업용토지로 볼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