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적용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19조의 규정을 적용 합니다.
3. 또한, 공사완성도 계산시 당해년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227, 1992.12.2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도 ○○시 ○○구 ○○동 소재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 6,229㎡를 1989. 05. 25 취득하여 1992.11.30까지는 나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2) 상기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2.11.17 건축허가를 받아 1992.12.01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3) 위 건축물의 건축규모는 건축면적이 2,128㎡ 건축연면적이 4,905㎡로서 공사예정기간은 1992.12.01부터 1993.06.30 까지이며, 공사도급금액은 10억원입니다.
[질의사항]
○ 1992.12.01부터 1992.12.20까지 건축감리사가 확인한 기성고부분인 1억1천만원이며 1992.12.22 공사대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1항에 계기한 “건축물부속토지의 적용”조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직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