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3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적용
[회신]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19조의 규정을 적용 합니다. 3. 또한, 공사완성도 계산시 당해년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227, 1992.12.2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도 ○○시 ○○구 ○○동 소재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 6,229㎡를 1989. 05. 25 취득하여 1992.11.30까지는 나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2) 상기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2.11.17 건축허가를 받아 1992.12.01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3) 위 건축물의 건축규모는 건축면적이 2,128㎡ 건축연면적이 4,905㎡로서 공사예정기간은 1992.12.01부터 1993.06.30 까지이며, 공사도급금액은 10억원입니다. [질의사항] ○ 1992.12.01부터 1992.12.20까지 건축감리사가 확인한 기성고부분인 1억1천만원이며 1992.12.22 공사대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1항에 계기한 “건축물부속토지의 적용”조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직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