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지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 년(취득일이 1989.12.31 이전인 경우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이내에 건축물이
| [ 회 신 ] |
|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 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의거 물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5. 귀 질의 5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토지에 의하여야 하며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 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귀 질의 6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도에 땅값은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지가만 50%를 올려서 토지초과이득세 해당토지로 판정받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1989년 이전에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 후에 1990년 땅값 상승률에 맞추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줄 압니다. 그런데 1989년 이전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1990년도 토지초과이득세가 신설되는해에 공시지가만 혈실화 50% 상승하여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나. 다잇 건축허가 질의서를 ○○구청에 보낸결과 당해 대지는 현행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허가 불가능지역으로 결정통보 받았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 상기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심사청구서 제출한 결과 회신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의 취득으로 본인이 건축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납득할수없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라. 땅을 사서 팔지도 않았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국가에서 결정했고 돈이 없으면 물납을 하라고 해서 물납을 했는데도 양도세가 부과되고 주민세가 부과될수 있는지와 사고 파는 매매행위가 없었는데 양도차액이 있을수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마. 물납한 땅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세금을 공제한 차액을 포기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차액을 돌려 받을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 두사람 소유 전체땅 320평중 도시계획에 도로부지로 약 50평정도가 들어갑니다. 건축을 하려면 ○○시에 기부체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50평의 초과이득세는 반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양도세, 주민세도 환불 받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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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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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