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1일 이전인 때에는 1990.12.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건축물의 신축이 사업의 인ㆍ허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함)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순응하여 토지취득 후 1년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유예가 맞지 않은지 여부
○ 정부의 건축허가제한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을 하더라도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거나 불허된 것이자명함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건축허가 신청을 꼭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