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라는 문구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6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괄호 규정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관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라는 문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당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는 뜻인지에 대한 질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