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1990.12.31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아래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 물건(토지)소재지 : ○○시 ○○구 ○○번지, ○○번지
○ 면적(대지) : A번지. 134m² (1992년 도로로 편입 분활되기전 : 210m²) 1976.05.29 취득
B번지. 164m² (1992년 도로로 편입 분활되기전 : 288m²) 1973.01.17 취득
○ 위 토지는 1971년 07월 30일자로 그린벨트로 지정 고시되어 있어서 개발이 유보된 토지임.
본 민원인은 위 토지위에 그린벨트 지정 고시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토지포함)을 1972년과 1973년에 각각 매입하여 거주하였으나 1979년 04월 30일 정부의 새마을 사업인 취락구조 개선사업(건설 444.1-1094호)로 인하여 본인을 포함한 주변에 있던 건물 138동이 헐리고 ○○동 ○○번지 일대와 ○○동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등으로 분산 이축 승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집단이주 완료)
당시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 처리되고 남은 토지등은 국가에서 매입하지 아니해서 지금까지 그 주변 일대가 나대지로 방치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토지는1992년까지 도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1992년 원흥리 ---- 구파발간 도로확 포장공사가 착공되면서 A번지에서 76m² B번지에서 124m² 합계 : 200m²가 분활되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