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차시설의 연면적이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당해 공작물이 기계식 또는 자주식 주차시설인 경우 주차시설로 인정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차시설의 연면적이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공작물이 기계식 또는 자주식 주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인정됩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자주식 주차시설의 지층면적은 지면에 설치된 부분인 면적에 산입되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회 신 ] |
| 5. 귀 질의 마의 경우, 자주식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장도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장업용토지에 해당하며 6. 귀 질의 바의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거나 주차장법에 의한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 4대문 외의 일반주거지역에 나대지 711평을 자주식 주차장 사업 부지로 허가 받아 사업을 할경우 주차장 시설 연면적이 몇 평 이상 이어야 면세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나. 주차시설물이 건축법에 명시 되어 있는 “공작물”일경우 주차시설물로 인정받아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다. 자주식주차장의 경우 “지면에 설치된 부분의면적” 산출시 주차용 공작물의 수평 투영 면적중 지층면적도 “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라 주차장의 경우에도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마.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 금액 비율이 7% 미만인 토지”라함은 노외 주차장에만 해당되는 조항 인지 여부. 즉,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에도 년간 수입 금액이 7%이상이어야 되는지 여부
바.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면세조건이 제3항 제4항 제5항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여러 조항중 어느 한 조항만 만족하면 되는지 여부. 만일 어느 한조항만 만족하여도 비과세가 된다면, 그 한조항은 어느것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