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학교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31
토지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10여년전부터 상기 토지가 학교부지로 묶이게 되었던바 부득이 공지임대(고물상)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