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로 인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7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91, 1991.0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할 시.군.구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건물의 부속토지는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재무부 재산 22601-343, (1991.03.16)>라는 예규에 의거 나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3조 제2호에 의거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을 유효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 무허가 주택을 자진 철거하면 철거한 날로부터 1년간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무허가 주택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상건축물을 볼 수 없어 유휴토지에 해당됨. (을설) - 무허가 주택도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상건축물을 인정되어 영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