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변경허가를 받아 종전 건축물과는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착공예정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위법 시공으로 준공공사를 받지 못하여 철거하고 변경허가를 받아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착공예정일은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실제착공일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위법 시공으로 준공공사를 받지 못하여 당초 건축물을 철거하고 변경허가를 받아 종전의 건축물과는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착공예정일은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실제착공일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주 윤○○은 ○○시 ○○구 ○○동 ○○번지에 1990.11.05 주택 37m²(대지353.6m²)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0.12.22 점포로 용도변경 함과 동시에 점포 45㎡로 증축신고를 하고 1991.01.11 착공신고를 한후 건축을 시작하여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상기 건물이 위법 시공되었다하여 1992.07.22 감리자인 ○○시 ○○구 ○○동 ○○번지 ○○건축 김○○로부터 건축공사 시정시지 통고서를 받은바 있고 ○○시 ○○구청장으로부터 감리자에게 위법 건축물 시정지시(건축30420-3321, 1992.08.18, 건축30420-3623. 1992.08.31)로 2회에 걸쳐 지시한바 현재의 건물로는 준공공사를 받을수 없는 상태(위반시 건축법 제54조 벌측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있으므로 본 건물을 자진철거하고 점포204m²로 변경하여 1992.11.10부터 재건축하기 시작하여 1992.12.31 현재 공정 70%가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 위 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용도변경및 증축등을 함에있어 공사기간 경과 비율 계산시 착공예정일이 어느때인지 여부 (갑설) - 착공 예정일은 1992.11.10이다. (을설) - 착공 예정일은 1991.01.11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