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위법 시공으로 준공공사를 받지 못하여 철거하고 변경허가를 받아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착공예정일은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실제착공일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위법 시공으로 준공공사를 받지 못하여 당초 건축물을 철거하고 변경허가를 받아 종전의 건축물과는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착공예정일은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실제착공일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주 윤○○은 ○○시 ○○구 ○○동 ○○번지에 1990.11.05 주택 37m²(대지353.6m²)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0.12.22 점포로 용도변경 함과 동시에 점포 45㎡로 증축신고를 하고 1991.01.11 착공신고를 한후 건축을 시작하여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상기 건물이 위법 시공되었다하여 1992.07.22 감리자인 ○○시 ○○구 ○○동 ○○번지 ○○건축 김○○로부터 건축공사 시정시지 통고서를 받은바 있고 ○○시 ○○구청장으로부터 감리자에게 위법 건축물 시정지시(건축30420-3321, 1992.08.18, 건축30420-3623. 1992.08.31)로 2회에 걸쳐 지시한바 현재의 건물로는 준공공사를 받을수 없는 상태(위반시
건축법 제54조
벌측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있으므로 본 건물을 자진철거하고 점포204m²로 변경하여 1992.11.10부터 재건축하기 시작하여 1992.12.31 현재 공정 70%가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 위 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용도변경및 증축등을 함에있어 공사기간 경과 비율 계산시 착공예정일이 어느때인지 여부
(갑설)
- 착공 예정일은 1992.11.10이다.
(을설)
- 착공 예정일은 1991.01.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