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129, 1993.01.19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 12. 03. 답 1,534㎡를 매입함.
나. 1991. 11. 06. 구획정리 환지로, 대지 313.3㎡를 환지 받음.
다. 1992. 06. 이전 660㎡ 이상 건축 규제 대상지역이였음.
라. 1992. 04. 16.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함.
(1) 공사기간 1992. 04. 30 - 1993. 02. 28
(2) 1차건축 총 면적 : 바닥면적 130.7㎡
연면적 552.28㎡
(3) 2차 변경 허가 : 연면적 1,176㎡
마. 1992. 12. 31 현재 실제공사 완성도 95%
바. 1992. 12. 31 현재 공사기간 경과비율 81%
○ 이상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볼때 토지초과 이득세법상의 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