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폐지여부는 정책적인 사항이나 현재까지 폐지문제는 검토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 12. 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의 라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
| [ 회 신 ] |
| 하며, 임야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4. 귀 질의의 마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 : 4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과 시기 여부
나.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용, 개발함에 있어 많은 행위제약과 수입이 전혀 없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 여부
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임야또한 마찬가지로 이용행위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임야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 여부
라. 보존녹지지역의 임야 및 농지도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 여부
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지300평에 건물30평 (일반주거지역임)을 소유하고있는데 이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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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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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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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