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가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4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동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은 당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또한 당해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량비 등을 초과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1990.01.01)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추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면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세액계산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418-8㎡ 소유주 김○○ 토지구획정리 완공일자 1991년 04월 ○ 상기대지를 91년 09월에 매입하였으나 구획정리조합의 사정으로 1992년 03월에 등기하였음 1991년 공시지가 계약 57,000,000원 1992년 공시지가 계약 138,000,000원 1993년 공시지가 (1992년도와 별 변동없을걸로 사료됨) ○ 현재시세 1991년 매입당시보다 낮음 ○ 상기대지처럼 등기된 경우의 국세관계의 취득시기(1991년 09월) (1992년03월)와 1993년도 하반기의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5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